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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x 급여 지침 윤곽…비급여 선택권 업체가 결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디지털 치료기기 급여화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다. 정부는 임시등재라는 큰 틀 안에서 급여로 할지, 비급여로 할지에 대해서는 업체에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급여일 때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90%이며 비급여일 때는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수가는 의사행위료와 디지털 치료기기 사용료로 구성했다.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23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다. (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디지털 치료기기는 정신·만성질환에 인지행동치료를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주로 개발되고 있다. 의약품 대비 개발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업데이트를 통한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 또 시공간 제약 없이 능동적 치료가 가능하지만 사용 정도에 따라 치료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 개발에는 평균 15년의 시간 동안 3조원이 들어가는 반면 디지털 치료기기는 평균 3.5~5년 동안 1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된다. 현재 디지털치료기기로 분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품목은 지난 2월 에임메드의 불면증 개선 디지털치료기기 솜즈, 4월 웰트의 불면증 환자의 인지치료 소프트웨어 웰트아이 등 2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6월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방안 연구를 통해 급여 방향성을 큰 틀에서 공개한 바 있다. 10월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전문가 논의체인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까지는 산업계를 비롯해 의료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안)을 만들었다.정부가 만든 가이드라인에 담긴 내용은?디지털 치료기기는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실제임상데이터 기반 근거창출을 위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시등재' 형태로 급여권에 들어온다.디지철 치료기기 업체는 시장에서 평가받기를 원하는 형태에 따라 급여 또는 비급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급여로 한다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90%다. 독일과 영국은 환자 부담이 아예 없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환자 부담이 큰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임시등재 기간 중 급여 또는 비급여 결과에 대한 변경은 불가능하다.정식등재를 위한 효과 평가 사용기간은 최대 3년으로 설정했다. 급여 디지털 치료기기에는 임시등재 기간 동안 건강보험 임시코드를 부여한 다음 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수가코드가 따로 없어 사용량 집계가 되지 않는 비급여 디지털 치료기기는 사용현황 및 금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안) 제정 후 달라지는 점(자료: 2023년 6월 복지부 자료 재구성)수가는 의료인의 행위와 디지털 치료기기 사용료로 구분했다. 의사 행위료는 처방에 따른 관리, 효과평가를 보상하는 개념이며 디지털 치료기기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책정될 예정이다. 의사행위에 대한 다른 나라 수가를 보면 일본은 처방 시 기기 종류와 무관하게 약 1만4000원을 행위료로 지급하고 있다. 독일은 처방 시에는 약 2770원, 효과 평가 시에는 약 1만320원의 행위료를 지급하고 있다.치료기기 사용료는 기준금액과 성과 보상을 병행한다. 기준금액은 정식 등재 시 비급여 또는 급여 결정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기준을 검토하고, 정식 등재가 이뤄졌을 때 원가에 반영되지 않은 성과까지 일부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치료기기 사용료는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원가, 신청금액,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할 예정이다. 전문평가위는 접수일로부터 70일 안에 급여여부 및 수가에 대한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디지털 치료기기 사용 흐름도(출처: 2023년 6월 복지부 자료)심평원은 반기마다 급여, 비급여 현황을 모니터링해 분석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결과를 참고해 개별 기술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급여 평가 기준을 수립한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비급여 청구건수가 급증해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 등이 생기면 비급여 제한 여부를 검토하고, 급여 치료기기 역시 예상 재정을 넘어서면 급여기준을 만들어 사용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기준금액 설정, 급여·비급여 선택 기회 부여, 비급여 청구자료 수집 등은 건강보험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기존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디지털 치료기기 제품이 건강보험 제도권에서 활용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한편,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안)을 소위원회에 보고했지만 위원 사이 이견을 확인, 다음 주 중 다시 한번 더 소위원회를 열고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건정심 전체회의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는 만큼 확정안이 나오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2023-06-26 05:20:00정책

디지털헬스 활성화 필수요건 '급여'…"규제 다양성 담아야"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올해 2월 국내 첫 디지털치료기기(DTx)가 등장한 데 이어 2호 디지털 치료기기까지 드앙하면서 이에 대한 임상적 활용이 주목받고 있다.이미 개발단계에서 의료진이 앱 제작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디지털 치료기기가 태동기에 접어들었다는 시각도 있는 상황.다만, 디지털 치료기기가 임상현장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라는 허들을 어떻게 넘을 것인 자의 문제가 남아있다.메드트로닉 이상무 전무는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의 보험급여 전략의 핵심을 기업의 근거 확충과 정부의 제도 정비를 꼽았다.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건강보험 급여 적용 논의를 위한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구성하는 등 실무적 움직임에 나선 만큼 논의의 방향에 따라 디지털 치료기기의 활성화도 갈림길에 서 있다.16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진행된 2023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KFDC)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 바이오헬스 신시장을 위한 규제과학의 과제'를 주제로 디지털 치료기기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이날 발표를 맡은 메드트로닉 이상무 전무는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의 보험급여 전략의 핵심을 기업의 근거 확충과 정부의 제도 정비를 꼽았다.이 전무가 바라본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의 보험급여가 어려운 이유는 기술이 가진 확장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에 특화된 급여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신 기술인 디지털헬스에 대한 급여프로세스에는 확장성이 고려돼야한다는 시각이다.(이상무 전무 발표자료 알부발췌)그는 "디지털 헬스는 질병의 모든 단계에서 환자를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하도록 진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독일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디지털 기술에 특화된 허가급여 프로세스를 가진 나라는 거의 없으며 이런 부분에서 한국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선두권에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여전히 새로운 기술인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의 보험급여의 비용효과성과 재정 영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는 게 이 전무의 시각.가령 새로운 가치를 가진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이 나왔지만 기존 의료기기의 효율을 높이는 방식의 시스템이라고 봤을 때 특정 제품에 특화된 보험급여 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인지 혹은 이러한 비용을 보험자나 의료공급자인 병원이 부담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 전무는 "여전히 보험급여의 영역에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두고 보험급여를 꼭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있다"며 "전통적인 의료기기 회사의 경우 알고리즘으로 운영하는 전자장비의 모든 것을 AI화 시키려고 하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이상무 전무 발표자료 알부발췌)그가 강조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의 급여 평가를 위한 요소는 ▲제품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보험 급여절차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보험급여가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등 총 3가지다.이 전무는 "결국 전통적인 의료기기와 다른 디지털 치료기기에 특화된 보험급여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획기적이지 않더라도 다양한 관점을 담아내는 선진영역의 규제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끝으로 그는 "궁극적으로는 조건부 시장진입의 경우 비급여로 시작해 추가적인 근거 창출의 기회 마련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라며 "디지털헬스 기술의 진화 특성에 부합하는 점진적 제도 수정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6-16 12:07:20의료기기·AI

솜즈·웰트아이 등 디지털기기 건보적용안 '상반기' 공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상반기 중 디지털치료기기 급여를 해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큰 틀에서 임시등재에 초점을 두고 수가, 사후관리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중이다.4일 국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추진 계획을 큰 틀에서 공개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지털치료기기를 잇따라 허가하면서 급여 적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식약처는 지난 2월 아임메드의 불면증 개선 디지털치료기기 솜즈에 이어 지난달에는 웰트의 불면증 환자의 인지치료소프트웨어 웰트아이를 잇따라 허가했다.심평원은 지난해 6월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를 실시했고 10월에는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초대 위원장은 분당서울대병원 백롱민 교수(성형외과)가 맡고 있다.심평원은 "디지털 치료 적정보상안, 사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임시등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 안에 임시등재 방안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말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임시'로 급여를 적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정부는 임시등재 기간 근거를 쌓아 이를 바탕으로 정식등재 절차를 거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심평원은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의료현장 진입과 건강보험 적용을 바라는 일부 산업계의 요구, 임상적으로 유용성이 입증되고 비용-효과적인 제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의료계와 환자 요구가 공존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디지털치료기기는 환자 사용성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며 "개발 및 투자비용 등이 의약품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5-04 12:10:14정책

국내 1호 디지털 치료기기 처방 임박…가이드라인 마련 시동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디지털 치료기기(DTx)가 전 세계 제약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뒤늦게나마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치료기기 산업이 올해 기대를 받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치료기기를 향한 기대감이 한풀 꺾였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올해 국내 1호 디지털 치료기기가 탄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디지털 치료기기 탄생이 임박하면서 임상현장 활용을 위한 의사 행위료 및 보상 체계가 이슈화될 전망. 디지털 치료기기가 의료기기로 분류되지만 사용방식은 의약품과 유사하기에 이를 활용하는 의사 행위와 처방 체계 마련이 산업 생태계 마련에 핵심이 될 것이란 평가다.의사 처방 연계되는 디지털 치료기기 탄생할까7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치료기기의 경우 2020년 인허가 관련 가이드라인이 제정돼 2023년부터 인허가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9개 기업이 확증 임상시험 단계를 밟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대기 중이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의사 처방이 필요한 디지털 치료기기는 얼마나 될까.여기서 디지털 치료기기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임상을 통해 질병 치료 안전성 및 효능 입증)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식약처 기준)를 의미한다.이 중 '의학적 질병‧장애 치료'를 목표로 할 경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의학적으로 '질병‧장애의 관리 및 예방'에 목표를 설정할 경우 의사 처방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일반의약품(OTC)처럼 의사 처방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약 관리 및 최적화에 초점을 맞출 경우도 마찬가지.즉 질병 관리와 예방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치료기기는 사실상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처럼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디지털 치료기기들도 의학적 질병‧장애 치료 보다는 관리 및 예방에 초점을 맞춰 개발이 이뤄져 상용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말 대한디지털헬스학회 학술대회 당시 발표자로 나선 웰트 이유진 이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디지털 치료기기 급여 적용의 경우 처방형 디지털 치료기기만 해당된다. 웰니스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처방권 혹은 비처방용으로 개발할 것은 회사의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치료기기이면서 처방형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최근 '비기질성 불면장애'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에 나선 SMD솔루션이 처방형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식약처 확증 임상을 승인받아 개발을 진행 중이다.인허가에 집중해 향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비급여로 먼저 시장에 출시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리얼월드 데이터(Real World Data, RWD)'를 확보해 급여 적용에 도전하겠다는 구상이다.SMD솔루션 김현정 대표(서울대 치과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인허가 후 신의료기술로 인정 받아 비급여로 RWD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상현장에서의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현재 처방용 디지털 치료기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단 비급여로 인정받은 후 실제로 임상현장에서 처방해 환자에게 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결국 디지털 치료기기도 의약품처럼 RWD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실증이 필요하다. 처방용 디지털 치료기기 상용화를 위해선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심평원 주축 보험등재 가이드라인 완성될까올해 디지털 치료기기 인허가 및 임상현장 활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급여 등재를 위한 논의에 의료산업계의 관심이 옮아 붙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 적용을 위한 급여 방안 설계에 나선 상황. 디지털 치료기기 제품에 대한 보상과 치료에 수반되는 처방행위료로 구성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선별급여 등의 급여 제도가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동시에 처방권 진입 과정에서는 의약품 경제성평가처럼 디지털 치료기기의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치료기기 급여 적용 관련해 복지부와 함께 업무를 전담하게 될 심평원의 존재감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이미 심평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건강보험 급여 적용 논의를 위한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이하 디지털의료평가위)' 구성을 마무리하는 한편,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를 신설해 이를 보좌해 관리업무를 맡도록 했다.  백롱민 심평원 디지털의료행평가위 초대 위원장.디지털의료평가위의 경우 AI‧디지털 분야 신의료기술-등재 동시 진행 및 예비코드 부여와 함께 급여 결정 가이드라인 개발을 맡게 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에 앞서 급여 등재 여부를 판가름하는 '키'인 셈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말 348명에 이르는 디지털의료평가위 위원을 위촉을 마무리한 가운데 위원장에는 분당서울대병원 백롱민 교수(성형외과)가 선임돼 조직을 이끌게 됐다.백롱민 초대 심평원 디지털의료평가위원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올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마련을 위한 '급여 결정 가이드라인' 개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조직 구성 후 전체회의 등 여러 차례의 회의를 이미 진행했다고.백롱민 위원장은 "국내에서도 디지털 의료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고 디지털 치료기기 등 임상현장에서 기대를 받는 새로운 품목들이 많이 생겼다"며 "하지만 아직 디지털 의료 생태계가 없다. 디지털 의료 인증이나 절차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단계인데 복지부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도 급여 적용을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그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필두로 약과 의료기기의 개념이 섞여 있다. 급여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연구‧개발부터 임상,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어떻게 쓰일 지와 함께 어떤 수가를 적용 받을 수 있을지 예상해야 할 수 있다"며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의료계와 산업계, 소비자까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백롱민 위원장은 디지털의료평가위 신설은 의료 산업의 '한 분야'로 인정받는 상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백롱민 위원장은 "결국 복지부와 심평원의 의지가 중요하다. 디지털 의료가 의료의 한 분야로 정립됐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비급여와 급여를 어떻게 나누고 평가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디지털 치료기기에 관심이 많은데, 진단과 예방, 예후 관찰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의료가 논의될 수 있다. 생태계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2-09 05:30:00제약·바이오

디지털 의료 급여 평가기구 구성 완료…규정 마련 '숙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건강보험 급여 적용 논의를 위한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최근 디지털 치료기기 허가를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은 내년부터 이에 대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28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산하에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이하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 위원으로 총 348명을 위촉, 구성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심평원 산하로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 신설을 골자로 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마련, 확정한 바 있다.건강보험 최고 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 이전 의료행위 수가 여부를 결정하는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 의료행위 수가 적용 여부를 의료행위평가위가 평가한다면 디지털 의료 분야는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가 맡게 되는 형태다.구체적으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첨단 기술 중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또는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의료행위의 경우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가 급여 혹은 비급여 여부를 평가하게 되는 셈이다.최근 에임메드와 웰트의 디지털 치료기기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첫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국내 1호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급여 여부를 평가할 전담기구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동시에 복지부는 지난 11월 건정심에 혁신의료기술 평가 기간 동안 의료의 중대성이 높거나 대체가능한 항목이 없는 혁신의료기술은 '선별급여 90%'로, 그외는 '비급여'로 사용하는 방법을 보고하며 사용 가능성도 열어 놨다.이 가운데 심평원은 최근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에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를 평가할 위원 348명 위촉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디지털치료제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 현황(자료 출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보고서)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에는 기존 다른 전문평가위에 참여했던 의료, 치과, 한방, 약학 전문가와 의약단체 중심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스마트의료기기산업' 및 '의료기기' 관련 재단과 협회, 협동조합, 의료공학 전문가 등도 위원으로 참여할 자격이 주어졌다. 이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된 반면, 최근 전문위원회를 꾸리면서 디지털 치료기기와 관련된 의견을 피력 중인 제약바이오협회 등은 위원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심평원 관계자는 "기존 전문평가위에 선임됐던 위원들을 주축으로 관련 전문가 위촉을 마무리했다"며 "올해 전담기구 구성하는데 집중했다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한편, 심평원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에 참여하게 된 전문가들은 향후 디지털의료 관련 평가규정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평가위원으로 위촉된 한 상급종합병원 내과 교수는 "본래는 12월 말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가지는 것으로 예정됐지만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사실 조직 운영이 잘 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내다봤다.그는 "향후 전담기구가 운영돼야 알 수 있겠지만 디지털의료 관련 질환이나 사용 케이스들이 워낙 다양하지 않나"라며 "위원들 간에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고, 평가 규정을 만드는 데에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했다.
2022-12-28 05:30:00의료기기·AI

디지털 헬스 산업 숨통 트나…급여 논의 '전담 기구' 초읽기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최근 4차 산업 혁명과 맞물려 급성장하고 잇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 논의를 위한 '전담 기구' 신설을 구체화하고 있어 주목된다.이에 대해 의학계 및 산업계는 정부가 전담 기구 신설을 검토하고 나선 것 자체로도 진일보한 성과라고 평가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15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이하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 신설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여기서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비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전담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로 운영되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행전위)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 의료행위 수가 적용 여부를 행전위가 평가한다면 디지털 의료 분야는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가 맡게 되는 형태다.구체적으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첨단 기술 중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또는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의료행위의 경우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가 급여 혹은 비급여 여부를 평가하게 되는 셈이다.현재 복지부 구상안대로 확정된다면 심평원 산하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가 디지털의료 관련 행위의 급여 적용 여부를 평가해 최종 심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구조가 마련되는 것이다.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산업계뿐만 아니라 의학계에서도 설립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국내 대형 제약사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전담팀을 꾸려 다양한 사업 방안을 구상 중이다. 제약사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최근 제약‧바이오업계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하고 다양한 사업 방안을 구상 중인 상황에서 나온 소식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국내 대형 제약사들 대부분 디지털 헬스케어 전담팀을 구성하는 한편 디지털 치료기기 혹은 원격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 도입 등을 검토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더구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가 관련된 산업의 연속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상황에서 전담기구가 생겼다는 것은 긍정적인 소식이란 평가다.이에 따라 심평원 산하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가 구성된다면 최근 제약‧바이오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 등 디지털헬스 관련 기술을 활용한 의료행위 신설 논의를 도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대한디지털헬스학회 고상백 차기 회장(원주의대 예방의학과)은 "결과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의료행위 급여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전담 기구가 마련된다는 뜻"이라며 "제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고상백 차기 회장은 "보건의료연구원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에 대한 근거를 확인한다면 이를 토대로 급여 혹은 비급여 논의를 하는 기구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정부가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9-16 05:30:00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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